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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4고단1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841] 피고인은 2012. 12. 18.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10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주 )KT로부터 낙찰 받은 폐통신 케이블 5,000 톤을 판매하는데, 일단 1,000 톤을 출하해 줄 테니 1,000 톤에 해당하는 수수료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 주 )KT로부터 폐통신 케이블 5,000 톤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폐통신 케이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 고단 2225] 피고인은 2008. 2. 27. 경기 평택시 H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업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아산 K에 있는 주식회사 L가 급하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회사는 비전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한 달 후에 50% 의 이자를 계산하여 1억 8,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위 주식회사 L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20. 경 4,000만 원짜리 수표 1 장을 교부 받고, 2008. 2. 27. 경 3,000만 원짜리 수표 1 장과 5,000만 원 짜 리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