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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는 부부이고,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피고인과 위 C의 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6. 12. 20:00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유도 없이 피해자 C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시계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 및 측두 하악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시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3. 22:0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목, 어깨,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02:0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여관 301호실에서 피해자 C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팔과 전신을 수 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목, 우측팔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0. 23:3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어떤 놈과 놀아났냐."라고 하면서 시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1. 10:1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장모에게 전화하여 "이혼하라고 했다면서요."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시비를 하여 피해자 D이 전화기를 빼앗으며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