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55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497,971원 및 그 중 113,292,605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3. E에게 대출신청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147,900,000원을 이율 6.9%, 지연배상금율 9.9%, 상환기간 60개월 조건으로 원리금균등상환키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동 약정을 불이행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상호 약정 하였으며, 피고들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18. 1. 10.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이건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금 113,292,605원 이자 5,146,255원, 지연이자등 1,059,111원(2018. 8. 27. 기준)의 대출금채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19,497,971원 및 그 중 원금 113,292,605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