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제시는 2016. 4. 21. 김제시 C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김제시 D 답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답 5㎡(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실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다.
토지 항목 보상금액 이 사건 토지 토지보상금 7,635,150원 영농보상금 1,229,660원 이 사건 인근 토지 토지보상금 90,250원 지장물보상금 (꾸지뽕나무 50주) 575,000원 영농보상금 14,530원
나. 피고 김제시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근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김제시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인 꾸지뽕나무 6년생 약 20,000주에 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김제시에 이 사건 토지 지장물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김제시가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흙으로 매립하여 원고 소유인 꾸지뽕나무가 매몰되었다.
원고는 2017년에 위 꾸지뽕 묘목의 뿌리 부분을 이용하여 접목을 한 후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피고 김제시는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매립될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B은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여 꾸지뽕나무가 매몰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