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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6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제시는 2016. 4. 21. 김제시 C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김제시 D 답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답 5㎡(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실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다.

토지 항목 보상금액 이 사건 토지 토지보상금 7,635,150원 영농보상금 1,229,660원 이 사건 인근 토지 토지보상금 90,250원 지장물보상금 (꾸지뽕나무 50주) 575,000원 영농보상금 14,530원

나. 피고 김제시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근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김제시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인 꾸지뽕나무 6년생 약 20,000주에 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김제시에 이 사건 토지 지장물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김제시가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흙으로 매립하여 원고 소유인 꾸지뽕나무가 매몰되었다.

원고는 2017년에 위 꾸지뽕 묘목의 뿌리 부분을 이용하여 접목을 한 후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피고 김제시는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매립될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B은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여 꾸지뽕나무가 매몰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