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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한국 씨티은행 영업센터 C 소속 직원으로서 대출 홍보상담 등 업무에 종사하던 2015. 2. 11.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 파견 나가 피해자 B과 대출금 8,000만 원인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신용대출계약에 따라 2015. 2. 11. 경 한국 씨티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대출금 7,996만 5,000원을 받았다.

그런 데 피해자는 위 대출금을 송금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현재 대출금 3,000만 원만 필요 하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돈을 보관하다가 1 달이 지난 후에 상환하여 주겠고, 위 5,000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 및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11. 경 위 ㈜E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대신 상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1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이를 피고인 부모님의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통해 ‘ 위 신용 대출금 3,000만 원의 상환금을 순차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하면 피해자 대신 상환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