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23.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4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2:55 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