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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73282

소유권확인

주문

1. 서울 광진구 H 도로 401.3㎡ 중 22/84 지분은 원고 A의, 각 8/84지분은 원고 B, C, E, F의, 각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토지의 환지 및 분할 1) I토지구획정리조합은 서울 성동구 J, K, L, M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N(N,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I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서울 성동구 O 대 805평 2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3) 망인은 1973. 3. 13. I토지구획정리조합에 종전 토지를, 서울 성동구 H 대 121.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O 대 35.1평(이하에서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P 대 58.1평, Q 대 48.4평, R 대 43.7평, S 대 50.9평, T 대 43.7평, U 대 43.4평, V 대 40.7평, W 대 49.8평 등으로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4) 그 후 종전 토지에 대하여 위 3)항 기재 각 토지 및 X 대 43.3평, Y 대 41.6평, Z 대 40.7평, AA 대 38평, AB 대 36.3평, AC 대 34.3평, AD 대 35.8평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환지분할조서, 환지도서가 작성되었다. 5)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1979. 3. 3. 구획정리가 완료된 후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그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각 분할된 토지별로 망인과는 주소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혀 다른 제3자가 소유자, 그 지목은 모두 ‘대지’로 기재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가 ‘도봉구 AE’에 주소를 둔 ‘AF’로, 지목은 ‘도로’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J은 성동구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1995년 광진구가 새로 생기면서 광진구로 편입되었다. 7)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나. 원고들의 상속분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1977. 11. 19. 사망하고, 망인의 처인 AG이 1998. 1. 28.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