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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합81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경 휴대전화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 톡의 오픈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 중 ㆍ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만 나서 놀거나 대화를 해 주고 시급을 지급 )를 구한다’ 는 취지의 대화방을 개설하고 대화방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과 채팅과 보이 스톡 통화를 하던 중, 2020. 10. 2. 오후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와 함께 놀아 주면 시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7: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용인시 수지구 C, D 호에 찾아오게 되었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0. 2. 17:00 경 용인시 수지구 C, D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 대한 성욕이 일어나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20. 10. 2.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안고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한 성욕이 일어나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20:00 경 피해자가 씻고 나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재차 피해자에 대한 성욕이 일어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 (C 오피스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