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도로를 하동읍 쪽에서 악 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2세) 가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