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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085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96,638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3. 6. 24.자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1억 2,3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연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03. 12. 11. 피고 B 소유의 광주시 J 잡종지 488㎡, M 도로 7㎡, 피고 C 소유의 L 전 974㎡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태광산업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는 2009. 2. 10.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2009. 2. 23. 해지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들은 2009. 11. 19. 다시 피고들 소유의 위 K리 토지와 피고 B 소유의 광주시 J 지상 창고 87.5㎡ 및 축사 171.6㎡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평안섬유공업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C는 2010. 1.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0. 1. 1.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J 외 3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원금은 2010. 6. 30.까지 변제한다. 단, 근저당권 해지에 관하여는, 피고 C가 2003. 6. 24.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1억 2,300만 원 중 잔액 7,300만 원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받았는바,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2,3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위 금원 중 2010. 6. 30. 1억 원을 상환하면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기로 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의 상환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추후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바. 피고 C는 같은 일시경 원고에게, ‘1억 원을 2010.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