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03:0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3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 58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8. 03:33경 부천시 오정구 D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측정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위 F의 이름으로 각 서명을 하여 위 F 명의의 사실관계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각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