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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03:0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3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 58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8. 03:33경 부천시 오정구 D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측정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위 F의 이름으로 각 서명을 하여 위 F 명의의 사실관계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각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