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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고단5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강릉시 C 소재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병원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병원에서 2013. 1. 1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임금 2,032,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1,455,09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병원에서 2013. 1. 1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03,27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임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