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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52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남편 C는 원고 소유의 제주시 D 토지와 C 소유의 E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고자 2012. 2. 13.경 옥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698,630,000원으로, 준공일을 2012. 10. 31.로 각 정하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시공사가 아키텍씨앤씨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위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C의 조카사위인 F가 시공사의 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3. 2. 21.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2013. 2. 22.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가 직접 2013. 1. 23.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신장 166cm, 날씬한 체격에 안경착용, 갸름한 얼굴, 퍼머머리“라는 특기사항과 함께 첨부된 여권사본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법무사 G 기재의 확인서면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확인서면에는 원고 본인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본인이 위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인 H의 무인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날인된 무인은 원고의 우무인과 동일한 무인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10, 11,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