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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과도)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신의 형인 D 소유의 E요양원에서 거주해 오면서, 위 요양원을 D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갖고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D이 더 이상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8. 말경 위 요양원 내부 벽면 곳곳에 “지옥같은 E요양원”, “형제는 개, 희망 없다”, “모두 다 죽어라”, “인간쓰레기”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고 요양원 부엌 벽면을 낫이나 칼로 찍어놓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당시 위 요양원에서 복지사로 일하던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비난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11:35경 위 요양원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가 찾아와 전날 위 요양원의 부엌 바닥에 식용유를 뿌려 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왜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냐”며 따지자, 조카인 피해자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방 안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왼쪽 팔을들어 이를 막음으로써 위 과도가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관통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척골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