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5 2018가단221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각자 위 돈 중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애견샵(이하 ‘이 사건 애견샵’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애견미용업, 애견용품 판매업, 애견호텔 및 애견카페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연인 사이로, 2018. 1. 30.경 이 사건 애견샵에 피고 B의 애견 ‘G’에 대한 미용을 의뢰하였다가 G의 미용상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2018. 1. 31. 05:24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H 블로그(I)에 접속하여 그곳 ‘다이어리’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일부 생략) 깊은 빡침. 그런데 G는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몰골이었답니다. (생략) 몸에 각질도 너무 많고 몸통 털도 너무 많이 밀어논 거 같고 얼굴도 쥐파먹은 거 같고 귀를 뒤로 뒤집어 봤더니 귀털 그대로 있고 심지어 습한 상태. (생략) 자신이 하는 일에 자존심도 없고 프로정신도 없는데 원하는 건 오직 돈 씁쓸했어요 G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런 곳에 데려다줘서 55,000원 내고 실력 없는 학원생에게 미용 맡기고 남자사장의 프로정신 없는 운영방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애견샵 입구 사진과 애견미용에 6년간 종사하고 있다는 지인과의 K 대화내용(“학원생 싼 값에 쓰는 거야, 자격증도 안 딴 애들, 사장도 미용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애야, 학원연습생 걔네들 3만 5만 받고 하루종일 하는 애들이야 연습한다고, 이건 학원서 3급 딴 애가 한 정도야.”)을 캡쳐한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학원견습생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고, 관련 학과를 전공한 애견미용 자격증 2급 소지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라.

피고들은 2018. 1. 31. 13:00~13: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