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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1123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북시흥농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를...

이유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북시흥농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북시흥농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12838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3. 4.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2005. 3. 7.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2005. 3. 22.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북시흥농협(소래농협에서 상호변경하였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소26000호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3. 26.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2003. 5. 19.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2003. 6. 3.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2016.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북시흥농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하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0,971,59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