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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재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4. 10.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구인광고를 한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위장취업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12. 25. 03:00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만 원과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팬티 1개, 양말 4켤레 등 합계 54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2. 2012. 1. 10. 03: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3. 2012. 3. 19. 00: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2,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 시가 2만 원 상당의 판매용 양말 등 합계 1,11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4. 2012. 3. 28. 03:33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