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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Q에게 장기간 필로폰을 공급하였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내에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