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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4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13. 중소기업은행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이고,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7. 27.’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럼에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28.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8, 12, 13, 16 내지 19의 기재와 같이 총 13매의 가계수표 합계 6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이종 벌금형 1회)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9 내지 11, 14, 15, 20, 21의 각 수표부도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수표 회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