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전장 관련 개발, 제작, 판매, 유지 보수업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연구, 개발 및 투자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회사 운영자금 및 개발 투자비 확보 목적으로 외부투자를 유치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2019. 8.경 투자를 유치하면 변제하겠다고 하며 단기 운영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보유 중인 자율주행차량을 담보로 보유하며 사용하기로 하고, 2019. 8. 6. 대여금액 300,000,000원,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변제기 연장 및 추가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8. 23. 200,000,000원, 2019. 10. 4. 50,000,000원, 2019. 10. 22. 1,0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대여하였다.
그 사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8.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 변제의 약속을 위해 2019. 10. 30. 서울 강남구 소재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1) 피고가 2019. 10. 30. 현재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이 1,450,000,000원임을 승인한다. (2) 변제기는 2020. 4. 21., 이자는 없고, 변제를 지체한 경우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이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21.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