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773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4,37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4,37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