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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88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2:45 경 서울 노원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55 세) 운영의 “G 식당” 앞에서, 피해 자가 위 식당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어 위 건물 지하 1 층에서 당구장 운영을 하는 피고인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화분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낭 부위 표피가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웃인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2001.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는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