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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단16371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8. 4. 30. 태권도 집체훈련을 하다가 이상증세를 느껴 국군수도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사구체신염(조기만성신부전), 고혈압, 고혈압성망막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1998. 7.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7.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정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구합1864호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23. 확정되었다.

다. 한편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 조항’이라 한다)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구 조항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 ‘구 조항은 2011.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후 군인연금법이 2011. 5. 19.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면서 제23조 제1항 이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