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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빛고을로 입구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038,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