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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1100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3. 10. 1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빌딩 전체를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내부에 F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기간은 2013. 10. 15.부터 2013. 11. 30.까지, 계약금액은 3,0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2,340,000,000원은 국민은행에서 기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였다.

그 후 E와 피고는 2013. 12. 4.자로 계약금액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공사를 E로부터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사내용과 기간)

가. 이 사건 공사는 종전에 E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었던 F 영화관 내부시설공사를 가 리킨다.

나. E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점을 특정하지 않기로 한다.

제2조(공사대금과 지급)

가. 이 사건 공사대금은 E가 국민은행 을지로입구지점에 예치한 2,300,000,000원이며, E는 피고에게 계약금 790,000,000원을 2013. 11. 29. 지급한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서 우선 E가 유치권자에게 지급할430,000,000원 및 F 영화관의 소유권이전등기처리에 필요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470,000,000원 등의 합계액 900,000,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E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300,000,000원을 2013. 12. .까지, 나머지 31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