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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83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리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C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의 남편인 E 명의의 부산 중구 F빌라 2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이 자신이 위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주자 2011. 5. 20.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신한은행 영주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D은 피고인과 위 빌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한은행 대출심사 때 남편 명의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 대출을 중개한 C 등과 위 돈을 부정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1. A 대출금입금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