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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7가합105370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0. 피고와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금융업을 하기 위해 ‘C Co. Ltd'라는 명칭의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고가 2억 원을, 피고가 1억 원을 각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1. 피고에게 위 투자약정에 기하여 미화 2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7. 원고에게 ‘캄보디아 D(D Co. Ltd)의 E 지분 2/3를 정리함에 있어 최초 투자금 미화 200,000달러 반환조로 캄보디아 꼬꽁주 스라이엠벌에 소재한 F, G 공동소유 애플망고농장의 지분을 20%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는 동 애플망고농장 지분의 처분 등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조속히 지분을 처분하여 투자금 200,000달러를 반환할 것을 확약하며, 투자금 반환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기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2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200,000달러를 반환할 것과 투자금 반환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애플망고농장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