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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5. 1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건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 8]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1명 이상 14명 이하’를 ‘3개월 미만’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범칙금 양정기준으로 1,400만 원을 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의 양형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범칙금 기준에 기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에서는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기간, 위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범칙금 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