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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16 2016노131

준강간미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 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되살려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주 취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대의 청년으로서,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성행을 개선한다면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