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축 공사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인부들도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반경 내 안전을 위한 차량보조자를 세우거나 진행방향인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보조자 없이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굴삭기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61세)의 다리 부분을 위 굴삭기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요도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7. 1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