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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7 2018누726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1. 4. 15.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2013. 12. 5.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60,000주를 원고(45,000주)와 C(15,000주) 명의로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4. 30. 사후면세점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다음 2014. 6. 23. 주식 6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중국인 D은 같은 날 위 주식 60,000주를 주당 37,500원에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E(D의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4. 13.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F과 G 명의로 주당 30,000원에 취득한 다음(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2015. 6. 19.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 60,000주(F, G 명의) 15,000주(C 명의) 9,000주(원고 명의)]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주당 77,381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8. 31. 주식명의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9.부터 2017. 2. 28.까지(다만 2016. 12. 20.부터 2017. 1. 10.까지 중지되고 2017. 1. 11.부터 2017. 2. 28.까지 연장되었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이 사건 쟁점거래가 있은 2015. 4. 13.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77,381원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0주를 저가로 양수하고, F과 G에게 위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7. 4. 1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1,185,944,43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