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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4가합261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720,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9.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경위 1) 세림전력 주식회사(이하 ‘세림전력’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베스텍(이하 ‘베스텍’이라 한다

)은 2013. 9.초경 안산선부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 내의 고압전기시설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세림전력은 그 중 전선케이블 분리 및 연결 작업을, 베스텍은 수배전반 교체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2) 먼저 세림전력이 피고의 컷아웃스위치(COS) 개폐로 협조 하에 고압선로 및 저압선로의 전선케이블을 수배전반과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베스텍은 2013. 9. 27. 수배전반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다시 세림전력은 2013. 9. 28. 분리해 두었던 고압선로의 전선케이블 연결 작업을 수행한 후 사용 검사까지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작업 실시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1) 세림전력에 소속된 전기공사기술자인 원고는 2013. 9. 29. 단전 상태에서 세림전력이 분리해 두었던 저압선로의 전선케이블 연결 작업을 실시하였다. 2) 원고는 위 작업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육안으로 고압선로의 전선케이블을 점검하기 위해 고압선로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원고의 안전을 위해 세림전력 소속인 B은 피고 소속인 C에게 전화를 걸어 ‘고압선로 점검 위해 고압선로 쪽으로 들어가니 전기를 넣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그런데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 소속 D는 C의 전화 통화 모습을 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전기를 공급하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C에게 전기를 공급하라는 지시를 보냈고, C은 D의 지시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였다. 4) 원고는 위 전기 공급으로 인해 감전되었고, 그로 인해 얼굴과 목, 몸통, 양팔, 오른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