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 부동산으로서 그 공유 지분 비율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9. 29. 근저당권자 진전단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216,000원, 채무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분 지상에는 건물 2동이 축조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면적이 613㎡이고,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은 1/14 내지 2/14로서, 현물분할 후에 각 공유자가 차지할 면적은 43㎡ 내지 87㎡ 정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