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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06. 22:35분경 양산시 C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나를 잡아가서 구속을 시키지 못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유리병을 들고 와 "내 손을 다치게 하여 경찰관을 곤혼스럽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유리병으로 자해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유리병을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유리 조각을 위 F에게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중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전과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리병을 들고 자해 협박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이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