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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8가단135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1,396,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E파아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이하 ‘F호’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위 F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그 위층인 G호(이하 ‘G호’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위 G호에 거주하고 있다.

⑵ 2018. 4. 28. 02:00경 F호에서 화재경보벨이 오작동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 화재감지기를 점검하던 중 F호 안방 천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전 방지를 위하여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고 원고들에게 안방 전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⑶ 이후 원고들은 F호 안방에 설치된 붙박이장 위쪽에 물이 고여 있고 천정 벽지가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F호에 발생한 누수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⑷ 이 사건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은 2018. 5. 17. 원고들과 함께 G호를 방문하여 G호 싱크대 아래 분배기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⑸ 원고들은 2013. 5. 23. 피고들에게 위 분배기의 교체를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18. 6. 13. 이를 교체하였다.

위 분배기 교체 이후 F호 안방에서는 더 이상의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⑹ 원고들은 2018. 7. 27. 피고들에게 F호 주방 및 작은방 벽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G호 화장실에 설치된 욕조를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하였으며, 이후 F호에는 별다른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소유의 G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F호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