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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13 2012고합4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바,

1. 가.

2012. 9. 23. 19:10경 순천시 C아파트 후문 앞 버스 승강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E생)을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나. 2012. 10. 14. 20:00경 순천시 F아파트 뒤편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G(여, H생)에게 다가가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다. 2012. 10. 16. 22:34경 순천시 I마트 앞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J(여, K생)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다시 앞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2. 2012. 9. 26. 12:10경 순천시 L안전센타 옆길에서 피해자 M(여, 19세)를 뒤따라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약 9일 만에 다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9일 후부터 4회에 걸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유사하고 피해자들도 모두 미성년인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