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1:00 경 경기 시흥시 협력로 281 메가 폴리스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277 옥구 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