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4. 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D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인력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일일 출력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일 시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D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인력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일일 출력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일 시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클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