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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8 2012고단1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 금융권 채무가 약 1,500만 원 상당, 사인 채무가 약 1,5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2. 5.경 익산시 B빌라 나동 101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곗돈을 타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0.경까지 피해자 D 등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5,8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일시 ‘2010. 4. 1.’을 ‘2010. 2. 3.’로, 순번 4의 일시 ‘2010. 11. 17.’을 ‘2010. 4. 1.’로, 순번 27의 피해자 ‘E’을 ‘F’으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G, 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J 진술 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