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나...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를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26.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2637] 계속 중에 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진 후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등 참조). 2) 먼저 F이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885,760,111원을 배당받아 그 배당금이 공탁된 상태에 있던 가압류채권자 F은 2013. 10. 1. 배당금 공탁의 원인이었던 가압류집행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닌 것으로 되었으니,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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