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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54353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오산시 F 임야 4,408㎡를 ①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탈퇴)는 1976. 5. 3. 이 사건 임야 당시는 1999. 4. 15. 및 2007. 1. 31. 두 차례에 걸쳐 분할되기 전이어서 면적이 더 넓었으나, 기록상 구체적인 분할내역을 알 수 없어 특정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던 중 1999. 1. 22. 이 사건 임야 중 ① 1,652.9/5,951 지분에 관하여 소외 G에게, ② 991.74/5,951 지분에 관하여 소외 H에게, ③ 661.16/5,9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각 1998.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C(탈퇴)는 1999. 6. 3.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임야 중 826.44/5,951 지분에 관하여 소외 I에게 1999.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B은 2002. 12. 31. 위 지분에 관하여 2002. 10.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06. 3. 17.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임야 중 991.74/5,951 지분에 관하여 소외 J에게 2000.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는 2007. 2. 1. 이 사건 임야 중 ① 363.38/5,9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탈퇴)에게, ② 330.72/5,951 지분에 관하여 G에게, ③ 132.29/5,9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④ 165.35/5,9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각 2007. 1.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K은 2011. 11. 28. 이 사건 임야 중 G의 지분 1,983.62(위 1,652.9 330.72)/5,951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은 2017. 11. 14.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17.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7. 11. 20. 당시 이 사건 임야 공유자인 피고들 피고 B 99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