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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인천시 부평구 D빌딩의 증축공사(소방, 전기, 내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 진행 관련 분쟁이 있어 위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받고 바로 현장에서 철수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영수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