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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8451

면책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 9. 7.자 2012차836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8361호로 별지 청구원인 제5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2. 9. 7.자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어 2012. 10. 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하면1108 면책, 2015하단1108 파산선고 신청사건에서 2016. 7. 14.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6. 7. 29.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그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D조합 및 E 주식회사의 채권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D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시점, 원고는 D조합에 대한 또 다른 채무가 있었고 피고가 대위변제한 대출금채무도 D조합에 대한 것이었던 관계로, 특별히 D조합 외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가 제출한 상담내역에 의하여도 피고의 직원이 앞서 본 면책결정 전 원고와 통화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