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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0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9:40 경 사천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F(39 세) 과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마침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전체 길이 102센티미터 )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건 현장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경위,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