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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4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F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포트폴리오 게시행위와 무관하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서 월 1.30%의 고정이율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투자에 이른 것으로서, 채권의 허위 여부가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망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망인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히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합계 5,746,838,740원과 관련하여, ① 연번 30번 기재 2018. 6. 20.자 상품명 O 21,000,000원, 연번 31번 기재 2018. 6. 21.자 상품명 P 19,000,000원, 연번 32번 기재 2018. 6. 22.자 상품명 Q 19,400,000원, 연번 33번 기재 2018. 6. 25.자 상품명 R 20,000,000원, 연번 34번 기재 2018. 6. 26.자 상품명 S 18,400,000원, 연번 35번 기재 2018. 6. 27.자 상품명 T 21,000,000원, 연번 36번 기재 2018. 6. 28.자 상품명 U 20,000,000원, 연번 37번 기재 2018. 6. 29.자 상품명 V 19,600,000원, 연번 38번 기재 2018. 7. 2.자 상품명 W 18,200,000원(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 ② 연번 167번 기재 2019. 1. 23.자 상품명 X 34,400,000원, 연번 170번 기재 2019. 1. 30.자 상품명 Y 35,000,000원(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

)은 허위 채권을 게시한 포트폴리오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별도 합의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각 부분 합계 246,000,000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망인의 단독범행으로서 피고인의 공모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