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7고단6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인천 병무 지청 장으로부터 ‘2016. 11. 28.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 안대로 412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입영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날 입영 기일 연기 신청하였으나, 2016. 11. 4. 경 ‘ 입영 기일 연기 신청이 부결되었으니 2016. 11. 28.까지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입영연기 부결 결정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16.11 .28. ~11.29.) 공문 사본, 징병검사 ㆍ 병역 이행 일자 변경 신청서 사본, 병사용 진단서 사본, 민원 서류 처리 결과 안내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