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단순 넘어짐 사고나 허리와 무릎 등 통증과 같이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인천시에 위치한 B병원에서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우측 주관절 좌상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상사고로 2009. 12. 28.경부터 2010. 1. 10.경까지 인천시에 있는 H의원에서 1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아 위와 같은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터 2010. 3.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71만 원을, 피해자 G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2.경 같은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5.경 같은 명목으로 51만 원을,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5.경 같은 명목으로 117만 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22. 51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539,1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및 관련자료
1. 통화내역 회신(발신, 역발신 내역), 각 카드거래내역
1. 의료분석 회신
1. 진료기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