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나511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A’을 ‘주식회사 A’으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증거에 당심의 차량기술법인 에이치앤드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3행 뒤에 ‘⑥ 차량의 시동을 끄더라도 차량에서 상시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부분 전기적 요인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주행 중 또는 주행 직후 엔진룸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 또는 기계적 요인에 의해 화염이 발생하였으나 작은 불씨로 인해 화염의 확산 속도가 느리게 되거나 훈소(담뱃불 형태로 연소하는 느린 연소)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화염발생 직후에는 화재의 사실을 알 수 없으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화염이 점차 성장하여 화재 사실을 알 수도 있으므로, 피고차량의 시동을 끈 후 30분이 경과하였다 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내지 3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