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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차용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서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D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E 등 모두 9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9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2011. 10. 3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 그리고 월 50만원의 연금보험에 가입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만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