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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노48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모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D을 “빨갱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자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